퀴노아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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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쁜 현대인들에게 영양가 높은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런 고민을 해결해줄 완벽한 대안이 바로 퀴노아 볼입니다.  간편하면서도 영양이 풍부한 이 한 그릇 요리로 활기찬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1. 퀴노아란 무엇인가요? 1) 슈퍼푸드 퀴노아의 정체 퀴노아는 남미 안데스 산맥 고원지대에서 7천년 전부터 재배되어온 곡물입니다.  모든 곡식의 어머니라는 뜻을 가진 퀴노아는  식물성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가 풍부한 고단백 고영양 식품입니다. UN과 세계 식량 기구에서 완전 식품으로 인정받았으며,  UN이 2013년을 세계퀴노아의 해로 선포할 만큼 영양적 가치가 뛰어난 슈퍼 곡물입니다.  크기는 쌀의 3분의 1 정도로 작지만, 그 안에 담긴 영양소는 놀라울 정도로 풍부합니다. 2) 퀴노아의 놀라운 영양 성분 퀴노아에는 단백질, 탄수화물, 비타민, 무기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으며,  쌀보다 7배의 칼슘과 6배의 칼륨, 20배의 철분이 더 함유되어 있습니다.  익힌 퀴노아 한 컵에는 약 8g의 단백질과 5g의 식이섬유가 들어있습니다. 글루텐을 함유하지 않아 소화불량이나 아토피 개선에 도움을 주며,  탄수화물은 적은 대신 단백질이 현미의 두 배나 됩니다.  또한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혈당지수가 낮아 당뇨 환자에게도 좋은 식품입니다. 2. 퀴노아 기본 조리법 1) 퀴노아 삶는 방법 퀴노아를 맛있게 조리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삶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퀴노아를 체에 받쳐 깨끗한 물에 여러 번 씻어 물기를 뺍니다.  퀴노아와 물의 비율을 1:2로 맞추고 15-20분 정도 끓여줍니다. 별도로 물에 불릴 필요가 없어 매우 간편합니다.  끓는 물에 소금을 약간 넣고 센 불에서 끓이기 시작하여 물이 모두 흡수될 때까지 조리하면 됩니다.  제대로 익은 퀴노아는 투명해지면서 톡톡 터지는 식감을 보여줍니다. 2)...

2023년 의료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지급

2023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지급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9월 2일부터 초과금 지급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국민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연간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 금액을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의료비 부담없이 치료받는 환자의 모습


1. 본인부담상한제의 성장과 수혜자 증가

최근 5년간 본인부담상한제의 수혜자와 지급액은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2018년에는 126만 5,921명이 혜택을 받았으나, 2023년에는 201만 1,58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지급액 또한 2018년 1조 7,999억 원에서 2023년 2조 6,278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연평균 약 9.7%의 수혜자 증가율과 7.9%의 지급액 증가율을 보이는 수치입니다.


2. 연도별 본인부담상한액 현황

연도

연평균 건강보험료 분위(저소득 고소득)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0047

6개월간 300만 원(제도시행)

20077

6개월간 200만 원

20091

연간 200 (하위 50%)

300 (중위 30%)

400 (상위 20%)

2014

120 

150 

200 

250 

300 

400 

500 

2015

121 

151 

202 

253 

303 

405 

506 

2016

121 

152 

203 

254 

305 

407 

509 

2017

122 

153 

205 

256 

308 

411 

514 

2018

80 

100 

150 

260 

313 

418 

523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24 

155 

208 

2019

81 

101 

152 

280 

350 

430 

580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25 

157 

211 

2020

81 

101 

152 

281만 원

351만 원

431만 원

582만 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25만 원

157만 원

211만 원

2021

81 

101 

152 

282만 원

352만 원

433만 원

584만 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25만 원

157만 원

212만 원

2022

83 

103 

155 

289만 원

360만 원

443만 원

598만 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28만 원

160만 원

217만 원

  2023

87만원

108만 원

162만 원

303만 원

414만 원

497만원

780만 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34만원

168만 원

227만 원

375만 원

538만 원

646만원

1,014만 원

2024

87만원

108만 원

167만 원

313만 원

428만 원

514만원

808만 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38만원

174만 원

235만 원

388만 원

557만 원

669만원

1,050만 원


3.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및 월별 기준보험료(2023년)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본인부담상한액 월별 기준보험료

소득분위

본인부담상한액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소득 1분위

 87만원

(134만원)

56,330원 이하

12,840원 이하

 소득 2~3분위

108만원

(168만원)

56,330원 초과 80,510원 이하

12,840원 초과

19,780원 이하

 소득 4~5분위

162 

(227만원)

 80,510원 초과 106,750원 이하

19,780원 초과

38,930원 이하

 소득 6~7분위

303만원

(375만원)

106,750원 초과

154,120원 이하

38,930원 초과

103,580원 이하

 소득 8분위

414만원

(538만원)

154,120원 초과

194,500원 이하

103,580원 초과

142,650원 이하

 소득 9분위

497 

(646만원)

194,500원 초과

265,900원 이하

142,650원 초과

223,930원 이하

 소득 10분위

780 

(1,014만원)

265,900원 초과

223,930원 초과

기간 : 1(202311~1231)

 *(   )는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한 경우의 본인부담상한액


4. 2023년도 지급 현황

2023년도에는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201만 1,580명에게 총 2조 6,278억 원이 지급됩니다. 

1인당 평균 약 131만 원의 혜택이 돌아가며, 특히 소득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에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2만 4,564명에게는 이미 1,409억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5. 지급 절차 및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9월 2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인터넷, 팩스, 전화, 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지급동의계좌를 신청한 93만 5,696명은 별도의 절차 없이 원하는 계좌로 지급받게 됩니다.

* 신청 : 

공단 누리집(www.nhis.or.kr), 

The건강보험앱, 

문의 ☎1577-1000


6. 수혜 계층 분석

본인부담상한제는 주로 소득 하위계층과 고령층에게 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소득 하위 50% 이하의 대상자는 전체 수혜자의 88%를 차지하며, 65세 이상 고령층은 전체 수혜자의 54.8%를 차지합니다. 

이러한 통계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저소득층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료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실제 사례  】

◈ 여주시에 사는 59세 유○○님은 2023년 희귀질환으로 병원에서 관련 치료를 받아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총 진료비 5억 3,769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산정특례 혜택(본인부담금10%) 등에 따른 4억 8,382만원의 공단부담금에도 불구하고 본인부담의료비 5,386만 원이 나왔다.

- 유○○님은 2023년도에 이미 본인부담상한제 최고상한액을 넘어 본인부담상한액(1,014만 원)만 본인이 부담하고, 이를 초과한 4,370만 원은 공단에서 부담하였다.

- 2024년 8월에 유○○님은 본인부담상한제 사후정산에서 소득 9분위, 

본인부담상한액 497만 원으로 확정되어 공단으로부터 추가 517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이를 통해, 유○○님은 2023년 상한제 제외(선별급여, 상급병실 등) 비용 2만 원을 제외한 본인부담의료비 5,384만 원 중 497만 원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4,887만 원은 공단이 부담함으로써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고액의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로,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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