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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지급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9월 2일부터 초과금 지급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국민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연간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 금액을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최근 5년간 본인부담상한제의 수혜자와 지급액은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2018년에는 126만 5,921명이 혜택을 받았으나, 2023년에는 201만 1,58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지급액 또한 2018년 1조 7,999억 원에서 2023년 2조 6,278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연평균 약 9.7%의 수혜자 증가율과 7.9%의 지급액 증가율을 보이는 수치입니다.
연도 | 연평균 건강보험료 분위(저소득 → 고소득) | |||||||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
2004년 7월 | 6개월간 300만 원(제도시행) | |||||||
2007년 7월 | 6개월간 200만 원 | |||||||
2009년 1월 | 연간 200만 원(하위 50%) | 300만 원(중위 30%) | 400만 원(상위 20%) | |||||
2014년 | 120만 원 | 150만 원 | 200만 원 | 250만 원 | 300만 원 | 400만 원 | 500만 원 | |
2015년 | 121만 원 | 151만 원 | 202만 원 | 253만 원 | 303만 원 | 405만 원 | 506만 원 | |
2016년 | 121만 원 | 152만 원 | 203만 원 | 254만 원 | 305만 원 | 407만 원 | 509만 원 | |
2017년 | 122만 원 | 153만 원 | 205만 원 | 256만 원 | 308만 원 | 411만 원 | 514만 원 | |
2018년 | 80만 원 | 100만 원 | 150만 원 | 260만 원 | 313만 원 | 418만 원 | 523만 원 | |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24만 원 | 155만 원 | 208만 원 | ||||
2019년 | 81만 원 | 101만 원 | 152만 원 | 280만 원 | 350만 원 | 430만 원 | 580만 원 | |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25만 원 | 157만 원 | 211만 원 | ||||
2020년 | 81만 원 | 101만 원 | 152만 원 | 281만 원 | 351만 원 | 431만 원 | 582만 원 | |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25만 원 | 157만 원 | 211만 원 | ||||
2021년 | 81만 원 | 101만 원 | 152만 원 | 282만 원 | 352만 원 | 433만 원 | 584만 원 | |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25만 원 | 157만 원 | 212만 원 | ||||
2022년 | 83만 원 | 103만 원 | 155만 원 | 289만 원 | 360만 원 | 443만 원 | 598만 원 | |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28만 원 | 160만 원 | 217만 원 | ||||
2023년 | 87만원 | 108만 원 | 162만 원 | 303만 원 | 414만 원 | 497만원 | 780만 원 | |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34만원 | 168만 원 | 227만 원 | 375만 원 | 538만 원 | 646만원 | 1,014만 원 |
2024년 | 87만원 | 108만 원 | 167만 원 | 313만 원 | 428만 원 | 514만원 | 808만 원 | |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38만원 | 174만 원 | 235만 원 | 388만 원 | 557만 원 | 669만원 | 1,050만 원 |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 본인부담상한액 월별 기준보험료 | ||
소득분위 | 본인부담상한액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소득 1분위 | 87만원 (134만원) | 56,330원 이하 | 12,840원 이하 |
소득 2~3분위 | 108만원 (168만원) | 56,330원 초과∼ 80,510원 이하 | 12,840원 초과∼ 19,780원 이하 |
소득 4~5분위 | 162만 원 (227만원) | 80,510원 초과∼ 106,750원 이하 | 19,780원 초과∼ 38,930원 이하 |
소득 6~7분위 | 303만원 (375만원) | 106,750원 초과∼ 154,120원 이하 | 38,930원 초과∼ 103,580원 이하 |
소득 8분위 | 414만원 (538만원) | 154,120원 초과∼ 194,500원 이하 | 103,580원 초과∼ 142,650원 이하 |
소득 9분위 | 497만 원 (646만원) | 194,500원 초과∼ 265,900원 이하 | 142,650원 초과∼ 223,930원 이하 |
소득 10분위 | 780만 원 (1,014만원) | 265,900원 초과 | 223,930원 초과 |
기간 : 1년 (2023년1월1일~12월31일) |
2023년도에는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201만 1,580명에게 총 2조 6,278억 원이 지급됩니다.
1인당 평균 약 131만 원의 혜택이 돌아가며, 특히 소득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에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2만 4,564명에게는 이미 1,409억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9월 2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인터넷, 팩스, 전화, 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지급동의계좌를 신청한 93만 5,696명은 별도의 절차 없이 원하는 계좌로 지급받게 됩니다.
* 신청 :
공단 누리집(www.nhis.or.kr),
The건강보험앱,
문의 ☎1577-1000
본인부담상한제는 주로 소득 하위계층과 고령층에게 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소득 하위 50% 이하의 대상자는 전체 수혜자의 88%를 차지하며, 65세 이상 고령층은 전체 수혜자의 54.8%를 차지합니다.
이러한 통계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저소득층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료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여주시에 사는 59세 유○○님은 2023년 희귀질환으로 병원에서 관련 치료를 받아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총 진료비 5억 3,769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산정특례 혜택(본인부담금10%) 등에 따른 4억 8,382만원의 공단부담금에도 불구하고 본인부담의료비 5,386만 원이 나왔다.
- 유○○님은 2023년도에 이미 본인부담상한제 최고상한액을 넘어 본인부담상한액(1,014만 원)만 본인이 부담하고, 이를 초과한 4,370만 원은 공단에서 부담하였다.
- 2024년 8월에 유○○님은 본인부담상한제 사후정산에서 소득 9분위,
본인부담상한액 497만 원으로 확정되어 공단으로부터 추가 517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이를 통해, 유○○님은 2023년 상한제 제외(선별급여, 상급병실 등) 비용 2만 원을 제외한 본인부담의료비 5,384만 원 중 497만 원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4,887만 원은 공단이 부담함으로써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고액의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로,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