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자들을 위한 다양한 매매계약 체결제도

주식 거래에는 정규 시장 외에도 다양한 매매계약 체결제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투자자들에게 추가적인 거래 기회를 제공하고, 대량 거래나 특수한 상황에서의 거래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 글에서는 시간외종가매매, 시간외단일가매매, 시간외대량매매 등 6가지 특별한 매매계약 체결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식거래하는 기관투자자


1. 시간외종가매매

시간외종가매매는 정규 거래 시간 외에 추가적인 거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거래 대상: 주권, ETF, ETN, 외국주식예탁증권 (당일 거래 미형성 종목 제외) 

- 거래 시간: 08:30 ~ 08:40, 15:40 ~ 16:00 (총 30분) 

- 호가 접수 시간: 08:30 ~ 08:40, 15:30 ~ 16:00 (총 40분) 

- 체결 가격: 당일 종가(장 종료 후), 전일 종가(장 개시 전) 

- 주문 유형: 종가 주문

- 매매 체결: 시간우선원칙 적용

- 정정 및 취소: 가격 정정 불가, 수량 정정 및 취소는 매매 체결 전까지 가능 

- 매매 수량 단위: 1주


2. 시간외단일가매매

시간외단일가매매는 장 종료 후 일정 시간 동안 10분 단위로 단일가 매매를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 거래 대상: 주권, ETF, ETN, 외국주식예탁증권 (당일 거래 미형성 종목 제외) 

- 거래 시간: 16:00 ~ 18:00 (120분) 

- 매매 방법: 10분 단위 주기적 단일가매매

- 가격 변동 범위: 당일 종가 ±10% (단, 당일 상·하한가 이내) 

- 매매 수량 단위: 1주

- 주문 유형: 지정가 주문


3. 시간외대량매매

시간외대량매매는 대량의 주식을 거래할 때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 거래 대상: 주권, ETF, ETN, 외국주식예탁증권 (당일 거래 미형성 종목 제외) 

- 거래 시간: 08:00 ~ 09:00, 15:40 ~ 18:00 (총 200분) 

- 체결 가격: 투자자 간 협상 가격 (당일 상·하한가 이내) 

- 주문 유형: 주문 내용이 일치하는 매도·매수 쌍방 주문 

- 매매 수량: 매매수량단위 5,000배(ETF·ETN: 500배) 이상 또는 1억 원 이상 

- 매매 체결: 매도·매수 쌍방의 해당 호가 간 해당 주문 가격으로 체결 

- 정정 및 취소: 매매 체결 전까지 가능


4. 시간외바스켓매매

시간외바스켓매매는 다수의 종목을 일괄적으로 거래하는 제도입니다.

- 거래 대상: 주권, ETF, ETN, 외국주식예탁증권 (당일 거래정지종목 제외) 

- 거래 시간: 08:00 ~ 09:00, 15:40 ~ 18:00 (200분) 

- 체결 가격: 투자자 간 협상 가격 (당일 상·하한가 이내) 

- 주문 유형: 주문 내용이 일치하는 매도·매수 쌍방 주문 

- 매매 수량: 5종목 이상 & 10억 원 이상

- 매매 체결: 매도·매수 쌍방의 해당 호가 간 해당 주문 가격으로 체결 

- 정정 및 취소: 매매 체결 전까지 가능


5. 장중대량/바스켓매매

장중대량/바스켓매매는 정규 시장 거래 시간 중에 대량 거래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거래 대상: 주권, ETF, ETN, 외국주식예탁증권 (당해 호가 접수 직전까지 정규시장에서 매매거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제외) 

- 거래 시간: 09:00 ~ 15:30 (390분) 

- 체결 가격: 투자자 간 협상 가격 (당해 호가 접수 직전까지 형성된 최고·최저가격 이내) 

- 주문 유형: 주문 내용이 일치하는 매도·매수 쌍방 주문 

- 매매 수량: 시간외대량매매 및 시간외바스켓매매 요건과 동일 

- 매매 체결: 매도·매수 쌍방 당사자 간 합의한 가격으로 체결 

- 정정 및 취소: 매매 체결 전까지 가능


6. 경쟁대량매매(A-Blox)

경쟁대량매매는 익명으로 대량 거래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거래 대상: 주권, ETF, ETN, 외국주식예탁증권 (관리종목과 정리매매종목은 제외) 

- 거래 시간: (정규시장) 09:00 ~ 15:00, (시간외시장) 08:00 ~ 09:00 

- 체결 가격: 거래량가중평균가격(VWAP) 적용

- 주문 요건: 최소 호가 규모 5억 원 이상, 매매 수량 단위 100주 

- 매매 체결: 연속매매(접속매매) 방식 적용, 시간우선원칙에 따라 체결 



이러한 특별한 매매방식들은 대부분 기관투자자나 전문투자자들이 주로 사용하지만, 일반 투자자들도 상황에 따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간외종가매매나 시간외단일가매매는 일반 투자자들도 자주 활용하는 방식이니, 이러한 거래방식들을 잘 이해하고 필요할 때 적절히 활용한다면 투자의 폭을 더욱 넓힐 수 있을 것입니다.